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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·최상목 동시 사퇴…이주호 '1인 3역' 체제의 국정 공백과 대선 우려

이슈파이터 2025. 5. 2. 10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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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, 대한민국 정치권은 전례 없는 국정 공백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추진 및 사퇴,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'1인 3역' 체제가 형성되면서, 행정부의 안정성과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 


🧾 개요: 전례 없는 국정 공백 사태

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5월 1일,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갈 예정이었으나, 더불어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, 최 부총리는 본회의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. 한 총리는 이를 즉시 수리하였고, 이에 따라 국정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


📅 경과: 사건의 진행과정

  1. 2025년 5월 1일 오후 4시: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. 
  2. 같은 날 밤 10시 28분: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. 
  3. 이후: 한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,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국정 운영의 안정을 당부. 
  4. 2025년 5월 2일 0시: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시작. 

⚖️ 사실관계: 법적·정치적 쟁점

  • 헌법 및 법률상 권한대행 규정: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,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. 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.
  • 국무회의 구성 요건: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,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현재 국방부, 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, 국무위원은 15인으로 최소 요건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습니다
  • 정치권의 반응: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추진 배경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란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.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비판하였습니다

🔮 향후 전망

  • 국정 운영의 안정성: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'1인 3역' 체제에서의 업무 부담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 
  • 선거 관리의 공정성: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형성되면서,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우려됩니다. 
  • 정치권의 대응: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, 추가적인 탄핵 추진이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는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상황으로, 향후 대선과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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