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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인들이 선택한 절세 전략, ‘1인 법인’의 모든 것
이슈파이터
2025. 5. 8. 10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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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인들이 선택한 절세 전략, ‘1인 법인’의 모든 것
✅ 개요
고소득자인 연예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**‘1인 법인 설립’**입니다. 이는 단순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, 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수입을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. 과연 어떤 구조로 절세가 가능한지, 리스크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💼 ‘1인 법인’이란?
- 말 그대로 대표자 한 명만 있는 법인입니다.
- 연예인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고, 자신의 연예 활동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통해 수행합니다.
- 법인의 수익은 연예인의 출연료, 광고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.
💸 왜 연예인들이 ‘1인 법인’을 선호할까?
1.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
-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9.5% (지방세 포함)
- 반면, 법인세는 10~22% 수준 (과표 구간에 따라 달라짐)
- 같은 수익이라도 법인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대폭 감소
2. 경비 처리 폭 넓음
- 개인사업자는 경비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나,
법인은 차량 구입비, 스튜디오 임대료, 매니저 급여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 가능 - 이렇게 줄인 과세표준으로 세금 부담 ↓
3.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 가능
-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또 다른 소득 분산 효과
- 가족 전체의 실질 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
⚠️ 주의해야 할 점은?
✅ 명확한 사업 구조 필요
- 국세청은 1인 법인을 통한 ‘가짜 비용’ 처리나 소득 은닉을 철저히 단속 중
- 허위 경비, 불법 배당 등은 탈세로 간주되어 가산세, 형사처벌 가능
✅ 이중과세 리스크
-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세금 낸 후, 대표가 배당 형태로 가져가면 또 소득세 과세
- 따라서 절세 시뮬레이션과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
👀 실제 사례
- 유튜버 A씨: 월 수익 5천만 원 → 1인 법인 설립 후 연간 수천만 원 세금 절감
- 연예인 B씨: 매니저, 스타일리스트를 직원으로 등록해 경비 인정 폭 넓힘
✅ 정리하자면
‘1인 법인’은 연예인, 크리에이터처럼 고소득 프리랜서가 절세와 자산관리를 위해 택하는 전략입니다. 다만, 세무적 검토 없이 무턱대고 법인을 만들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,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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